
2025년 여름, 회사 워크샵으로 베트남 푸꾸옥에 다녀왔습니다. 여행 자체는 원래 좋아하는 편인데 비행기울렁증 탓에 장거리 비행만큼은 늘 꺼려지더라구요. 그래도 회사에서 다 같이 가는 일정이라 빠질 수 없었고, 편도 5시간을 훌쩍 넘는 비행에 3박5일 일정을 소화하고 집에 돌아오니 허리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요.
좁은 좌석에 오래 앉아 있었던 데다, 현지에서 수영을 오래하면서 바닷속 스노쿨링까지 욕심내서 참여한 게 화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캐리어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허리 아래쪽이 뻐근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었고,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더군요. 같이 갔던 동료 팀장님도 비슷하게 목과 어깨가 뻐근하다고 하소연을 했는데, 저는 유독 허리 쪽이 심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이럴 때마다 실감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장거리 비행 다음 날에도 멀쩡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하루 이틀 뒤에 몸살처럼 몸이 무겁게 반응하니 이럴거면 왜 여행을 다니나 싶더라구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집에서 허리 스트레칭 영상을 찾아보며 혼자 버텨봤습니다. 바닥에 누워 허리를 펴는 동작도 해보고, 폼롤러도 꺼내서 밀어보고, 참을 만큼 참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오히려 선명해졌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허리에서 뻐근한 신호가 올라왔고, 출근길 운전하는 차안에서도 앉아있기 불편했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뻐근하고 힘들어서 혼자 한숨만 쉬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허리 때문에 자세를 자꾸 바꾸느라 집중이 흐트러질 정도였어요. 결국 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수치료 받던 날

평소 다니던 정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저를 오래 봐주시던 담당 선생님 스케줄이 비어 있어서 바로 도수치료와 근막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었어요. 시간은 30분 정도였는데, 치료 받는 동안은 시원하다기보다 아프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손끝으로 허리 근육 깊숙한 곳을 눌러올 때마다 저도 모르게 신음이 나올 정도였어요. 근막치료는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막의 긴장을 손으로 직접 풀어주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구요. 도수치료 역시 치료사가 손으로 관절과 근육의 움직임을 조정해 통증을 줄여주는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장 시원해지는 느낌은 없고 아프기만 해서 속으로 살짝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효과가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은 오히려 뻐근함이 더 느껴져서, 괜히 받았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원래 치료 직후엔 근육이 자극을 받아서 뻐근함이 남을 수 있다며, 하루 정도 지켜보자고 다독여주셨습니다. 치료실을 나서면서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컸던 게 사실이고, 괜히 시간과 돈만 쓴 건 아닌지 걱정도 됐습니다. 생각해 보니 지난번에도 이랬던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는듯 했습니다.
도수치료 효과 체감
그런데 저녁이 되자 신기하게도 몸이 훨씬 가벼워진 게 느껴졌어요. 뻐근하던 허리 아래쪽이 한결 부드러워졌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도 아까보다 수월해졌습니다. 그 순간 진작 병원에 와서 도수치료를 받을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며칠을 혼자 참으면서 스트레칭만 하고 버텼던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더군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챈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에는 허리를 펴고 걷는 게 한결 편해져서, 아내한테 표정부터 좋아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더 치료를 받으면서 허리 상태는 눈에 띄게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7월부터 바뀌는 도수치료


이번에 치료 비용은 실비보험으로 거의 다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찾아보다가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제도가 크게 바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 치료는 병원마다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비급여 항목이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지를 보니 이제는 건강보험 체계 안의 관리급여로 전환된다고 해요.
회당 가격은 전국 어디서나 43,850원으로 고정되고, 환자는 이 중 95%인 약 41,650원 정도를 부담하는 구조로 정리된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병원마다 10만 원, 20만 원씩 제각각이던 가격 차이가 사라지는 셈이죠. 횟수도 제한이 생겨서 일반적인 경우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까지만 인정되고, 수술이나 골절처럼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간 24회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치료 시간도 1회에 최소 30분 이상으로 정해진다고 하니, 예전보다 기준이 훨씬 촘촘해지는 셈입니다. 일부에서는 가격이 낮아진 만큼 병원들이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안내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하니, 치료 전에 어떤 항목으로 안내받는지 한 번쯤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은 선행치료 조건입니다. 기본적인 물리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받아본 뒤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 때만 이 치료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처럼 참다 참다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라면 오히려 이 조건에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가입한 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보장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 정보 포털에서 청구 전에 한 번 확인해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특히 최근 새로 나온 실손보험 상품부터는 근골격계 치료 보장 범위가 기존과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들려서, 가입 시기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라면 약관을 한 번쯤 살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오래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당장 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병원에서 청구 절차를 안내받을 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의 근막통증증후군 정보에 따르면 특정 근육과 근막 부위에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분당서울대병원 자료에서는 저처럼 장시간 비행이나 여행 뒤 요통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는 등 원인은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근육 피로인지, 자세 문제인지, 혹은 디스크 쪽 문제인지는 겉으로 봐서는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려면 역시 전문 의료진의 진료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도수치료 후기를 마치며
지금도 목통증이 가끔 생겨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미루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꼈습니다. 여행 다녀와서 며칠을 혼자 버티다가 결국 병원 신세를 진 걸 생각하면, 조금 더 일찍 움직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도까지 바뀐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남깁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몸 상태를 미루지 말고 챙기자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다음 워크샵 때는 기내에서라도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글을 쓰면서 그때 참지 말고 며칠이라도 더 빨리 병원에 갔더라면 하는 반성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라면 이런 사소한 통증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조금 더 귀 기울여보셨으면 합니다. 이 글이 참고가 되길 바라고, 각자의 몸 상태에 맞는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관련출처
※ 본 게시물은 개인적인 경험과 공개된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특정 질환의 진단이나 치료를 위한 의학적 조언이 아니며, 증상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검사와 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